소년체전 시행규칙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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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체육부는 16일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의 신체적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12회 전국소년체전(21∼25일·전주·군산·이리)부터 배구·복싱·역도 등에 대한 경기규칙을 보완했다.
대한체육회와의 기술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마련된 이번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배구=네트높이 2m 10cm를 2m로 낮춘다. 속공 및 페인팅 등 지나친 기교플레이는 제한한다. 공격라인은 3m에서 2m70cm로 줄인다. 공의 무게도 2백40g에서 2백10g내외로 한다. 세트포인트는 15점에서 11점으로 한다.
◇복싱=2분 3회전을 1분30초 3회전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글러브의 무게를 8온스에서 12온스로 늘린다. 헤드기어와 급소보호용구의 착용을 의무화한다. 판정방법에 있어 10초 이상 일방적인 공격을 벌일 경우 경기를 중단시킨다.
◇역도=신체발육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체중감량을 엄격히 금지한다. 체중감량은 인정되지 않고 평소 체중으로 참가신청을 내야한다. 경기직 후 다시 계체량을 하여 경기 전 체중보다 1.5kg이상의 차이가 나면 경기를 몰수시킨다.
기록이 같으면 생년월일이 늦은 선수가 이기도록 한다는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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