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복덕방엔 체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현행 소개영업법을 폐지,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사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소개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하고 거래대상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하자확인과 손해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것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중개업법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이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기 조장 또는 방조행위 ▲직접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거래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허가 신고증의 대여·양도 ▲수수료 이외의 금품요구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수 있도록 했으며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내무부가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와 협의, 마련한 이 법안은 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대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을 허가제로 하도록 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신설, 시험합격자에 한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토록 규정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영업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나 시행일인 내년 1월l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공법상의 이용제한사항 등 매수인에게 불리한 각종 하자내용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도록 규정, 거래에서 빚어지는 말썽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