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숙대생 둘 징역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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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은 11일 교내서 시위를 선동한 숙명여대 이은숙(22·정외과4년) 홍정이(22·국문과4년)피고인 등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씩을 선고했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 4월12일 낮 12시40분쯤 숙대도서관 옥상 등에 「민족·민중·민주수호투쟁」이란 제목의 반정부 유인물 3백여장을 뿌리며 5백여명의 학생들에게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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