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업체 외국인 고용 비중 20%미만으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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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해외건설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20%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11일 상공·건설·노동부·과기처 등 관계당국이 협의 중인 외국인 고용 억제 방안은 ▲해외건설업체의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선을 20%로 정하고 ▲해외사업허가 때 고용비율 준수 의무화 ▲외국인 고용비율이 낮은 업체에 공사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다.
관계당국은 기름값 인하로 해외건설수주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근로자에 대한 외국근로자의 비율이 80년 12.2%에서 81년 24.6%, 82년 32.4%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중이다.
82년말 현재 해외건설업체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5만5천4백6명으로 국내실업자의 8.7%나 되고 연간 4억 달러가 임금으로 제3국에 흘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해외건설업체의 기술·기능·산업정보가 누설되거나 이전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근로자간에 잦은 마찰이 생겨 노무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건설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한국근로자의 절반밖에 안되고 ▲한국근로자의 장기취업에 따른 정신 자세 해이·생산성 저하 ▲공사 발주국의 자국인력 고용요구 증대 및 이슬람국에 대한 근로자 비자발급특혜 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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