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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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불교재산관리법과 향교재산법개정안에 대해 민정당 측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공부가 계속 개정의사를 갖고 있는데 대해 민정당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정석모 정책위의장은 『당 문공위가 문공부로부터 두 법안에 대해 협의를 받는 자리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다』며『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법에 손을 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
또 한 관계자는『현행법은 지난 62년 비구·대처승간의 분규가 심할 때 일제총독부의 사찰 령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라며『기독교재산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불교·유교재산의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혹평.
그러나 문공부 관계자들은『개정안은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족공유의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데 뜻이 있다』며 계속 밀고 나갈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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