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혐의 日 수영선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중앙일보

입력

한국인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의 첫 재판이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그는 이날 "누군가가 가방에 카메라를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를 훔친 일이 없다"며 5가지 이유를 댔다. 그는 "카메라에 흥미도 없고 카메라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도 모른다. 일본 대표선수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도미타의 변호인도 "카메라를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미타의) 가방에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도미타는 양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장에는 도미타의 가족과 국내외 16개 언론사 취재진 등 6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3~4명도 참관했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한국에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엔 무죄를 주장하며 한국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 322호에서 열린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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