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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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12일 지인의 회사에 정책특보 등을 취업시켜 임금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범행방법이 다양하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구체적 청탁과 관련한 부분은 없었고, 일부 비용을 반환한 점과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g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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