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심의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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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이어 22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이날 상오에는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개정안을 심의했으며, 하오에는 상공위를 제의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상임위에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던▲국회법·지자제관계법의 개정▲고문치사사건▲조세형탈주사건▲국비유학생선발시험 부정 등 문교정책전반에 관한 문제점▲유가인하에 따른 국내 경제문제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예산심의권부활·국정조사권발동요건완화·회의 개의시간을 각오로 변경·발언시간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안은 이번 회기 중 처리한다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있으나 민정당이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와 민정당은 이번 회기 중 자원관리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할 방침이고 야당은 고문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민한당이 제출한 내무·문교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은 운영위에 계류시킨다는 방침을 민정당이 세우고 있어 이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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