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입법 논란…법사위원들 "적용 대상 줄여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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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과잉입법 논란 [일러스트 중앙디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정무위로부터 김영란법안을 넘겨받아 본회의 상정 전에 법안 체계·자구를 심사할 상임위원회다.

본지가 9일 여야 법사위원(1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11명, 판단 유보가 4명, 반대는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찬성한 의원들 중에도 법안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수여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부원안보다 법안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곧바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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