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생2명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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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위선동 혐의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는 14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여대 보은아피고인(23·영문과4년)등 2명에대한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l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깨고 조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도향피고인(24·교육심리학과4년)에게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등은 작년10월18일 정오쫌 서울여대 강당앞 잔디밭에서 반정부유인물 5백여장을 뿌린 뒤 「학보사 검열 폐지하라」「서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등 구호을 외치며 3백여명의 학생들에게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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