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최고 51%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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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1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현행 9~36%에서 24~51%로 높아진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므로 세율까지 올리면 양도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세배가 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산했다.

당.정은 또 이달 하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 후보는 ▶서울 강동.송파.마포구▶인천 중.동구▶울산시▶경기 성남 수정구, 과천.화성.수원.안양.안산시▶강원 원주시▶충북 청주시▶경남 창원시 등 15곳이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13일 "이들 15곳과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김포.파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청주.천안.아산.공주.논산 등 6개 시와 연기.금산.청원.보은.옥천 등 5개 군에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6백명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60일 동안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998년 이후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상속세와 양도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루 혐의가 짙은 '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당은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외에 특별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제2정조위원장은 13일 특별부과금 구상을 밝히고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의 차액만큼을 특별부과금으로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세 세목(稅目)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선구.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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