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강제 추행 고소한 여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8일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52ㆍ여)씨를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진술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에게서 9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사건이 마무리되면 9000만원을 더 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형태의 합의각서를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알렸다.

A씨는 이후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고 지난해 11월 초 서 시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돌연 주장을 뒤집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진술해 지난해 12월 12일 구속됐다가 서 시장의 고소 취하로 풀려났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해 놓은 상태다.

포천경찰서 김재웅 수사과장은 “그동안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서 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식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다음주 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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