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부산 남구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을 듯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에 해당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ㆍ민간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의 폭을 좁혀 주택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20대1 넘는 지역이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가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청약경쟁률 20대1 초과), ▶인천 중구 ▶창원 진해(아파트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이 있다. 아파트값이 3개월간 10% 이상 오른 곳은 없다. 물론 지정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수준과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