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원인 민방위교육 부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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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5일 민방위교욱방안을 일부변경, 지금까지 교육소집통지를 3일전에 하던것을 7일전에하여 피교육자가 교육소집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수있게 했으며 질병·관혼상제등 부둑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연기받는 대원은 진단서 없이 연기신청서에 의사나 민방위대장의 확인만으로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음·면·동 단위로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에 무단불참하는 대원은 전원시·군·구청 단위의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이 보충교욱에도 블참했을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벌금 또는 구류룰 받게 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민방위교육강사에 언론인·대학교수·귀순용사등 사회지도층인사와 부득이할경우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교육장등이 맡는등 강사수준을 높이기로했다.
이 조치는 26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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