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주민 환경미화원 특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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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릉시가 쓰레기 매립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환경미화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채용 우선권을 줌으로써 님비 현상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강릉시는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릉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릉시는 공고를 마친후 다음달 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결원이 발생할때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통.리.반장의 추천과 읍.면.동장의 실사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특별채용 대상은 광역쓰레기매립장(강동면)과 하수처리장(두산동과 연곡면).쓰레기 소각장(사천면) 등 강릉시가 운영하는 3곳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4개 면.동 주민들이다.

주문진 농공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폐수 종말처리장도 본격 가동되면 이 지역 주민들도 환경미화원 특채 적용을 받게 된다.

강릉시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배우자나 가족이 취업을 원할 경우 특별 채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채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환경기초시설 주민은 해당 지역서 1년 이상 거주) 20~50세 주민이며 남.녀 구별이 없다.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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