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통장 전매 추적월말에 매듭 세금고지 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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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19일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이달말까지 일단 매듭짓고 곧 세금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4천8백개의 0순위통장중 3백60개는 이미 전매사실이 밝혀졌으며 앞으로 40여개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
국세청은 지금까지 밝혀진 외에도 전매된 0순위통장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분양계약· 명의변경· 분양대금지출등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밝혀진 통정전매자에 대해 통장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전매차액이 8백4O만원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50%, 방위세· 주민세등 모두 63%의 세금을 부과하고 8백4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58%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통장보유기간이 2년이상으로 전매차액이 8백4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47%. 8백4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51%의 세금을 각각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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