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2일 가족.친지 등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돼 있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를 따져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80억원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장세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2일 가족.친지 등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돼 있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를 따져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80억원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장세정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