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예금 보호 5천만원 넘으면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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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예금보험공사는 12일 가족.친지 등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돼 있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를 따져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80억원에 대해서도 실제 예금주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이 지급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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