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 사기급증|YMCA시민중계실에 비쳐진 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상거래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교묘한 수법으로 대리점등을 권유한 뒤 계약금이나 보증금액 가로채는 횡포가 늘어나고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있다.
YMCA시민중계실에 고발된 내용을 보면 81년에 53건, 82년에 88건등 대리점계약사기 건수가 날로 늘어나는 경향이며 이들은▲실제로 유명회사와 총판관계등을 맺은후 이를 이동하거나▲계약관계가 있는 것 처럼 속이거나▲유명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이용, 현혹시키거나▲신문·방송에 광고를 내고 이광고를 이용, 허세를 부리는 경우▲선개발품이라는 이유▲조악한 상품의 과장선전등의 방법을 이용한다는것.
이들은 주로 부업과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러 애쓰는 영세민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계약금만으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1개월에 50만∼1백 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모든판매와 운영은 본사에서 해준다▲보증금은 재정보증인이나 전세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담보부동산인 경우 회사에서 서류만 보관하면 된다는 등 감언이설을 하여 회사측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일단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것.
뒤늦게 계약서를 확인하고 외무사원이 구두로 말한 것과 다르거나, 계약서를 살펴보지 않고 모르고 지내다가 느닷없이 회사측이 당초의 얘기와는 다른 무리한 보증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회사측에 찾아가 항의하면▲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구두약속이나 단서조항은 계약서에도 나타나있듯 이행할의무가 없다▲외무사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거나▲수당재로 일시고용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식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이미 지불한 계약금 내지 보증금을 지쳐서 포기하게 하거나 일정시일이 지나면 아예 문을 닫고 행방을 감춰 피해를 가중시키고있다.
또 이들업소는 계약금 외의 보증금 또는 상품대금 등은 재정보증인이나 담보로 가능하되 계약자들이 마련할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서류들을 요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불한 계약금을 폐기토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모집행위를 못하도록 법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업소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조항에 대한 규재▲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본사와 직접 상의·확인하고 계약에 임해야 할것등을 YMCA시민중계실은 경고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