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10만 가구에 양곡 10가마씩 대여|3월부터 무이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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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올해 영세농가 약10만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3월중에 빌려 주고 연말에 농사를 지어 갚게 하는 양곡 교환제를 실시키로 했다.
9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이제도의 혜택을 받게될 농가는▲경지소유면적이 9백평 미만이거나▲1인당 월소득이 2만7천원 미만▲가구당 재산이 1백60만원 미만인 농가등으로 모두 9만9천1백4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세농가는 쌀·보리를 합해 가구당 60kg들이 10가마 한도 내에서 9월말까지 필요한 양곡을 3월중 지급케 되며 쌀70%에 보리30%의 비율로 내주기로 했다.
양곡을 지급 받은 농가는 올 여름에 수확하는 보리나 가을에 수확하는 쌀로 정부 수매때 올 연말까지 현물로 갚으면 된다.
연말까지 갚으면 이자가 전혀 없으나 기한을 넘길 경우는 연5%의 이자가 더 붙는다. 빌려주는 값은 60kg 한가마에 쌀3만2천2백50원, 보리2만1천9백60원이며 올해 하·추곡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양곡의 양을 결정하며 교환양곡은 값에 맞추어 쌀·보리 어느 쪽으로 갚아도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이달말까지 6Okg들이 쌀40만5천61가마와 보리15만9천8백l가마를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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