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통·전축·카메라등 관세 33%까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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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월부터 휴대품 30Kg넘으면 별도로 통관검사
해외 여행자들의 인기 휴대품인 보온밥통과 오디오제품·카메라등의 통관세액이 최고33.3%까지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키로하고 휴대품의 과세기준을 대폭 올렸다.
l..6ℓ짜리 보온 전기밥통은 과세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을 종전의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3.3%인상, 이에대해 50%를 과세하게 되므로 세금도 종전의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같은 비율만큼 올라간다.
휴대품별로 보면 음향기기인 히따찌 컴포넌트 29.8% ▲ JVC컴포넌트 29.l% ▲ 빅터컴포넌트는 29.1% ▲ 카세트 워크맨 소니는 30% ▲ 펜탁스(카메라) 29.5% ▲ 캐논은 30.7%씩 통관세액이 인상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반입량이 50Kg 넘을때 서울 세관으로 이관, 통관해오던 것을 오는 7윌1일부터는 30초까지 낮춰 별도 통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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