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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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가로변의 노상적치물을 5일부터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로등 22개 주요간선도로변과 덕수궁등 12개소주변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인도의 적치물이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점포등에서 내놓는 점을 감안, 적발될 경우 도로점용로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업주를 고발키로 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점용로는 4대문안의 경우 평방m당 8천∼1만원을 물어야한다.
강북지역의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로 ▲왕산로 ▲세종로 ▲신문로 ▲충정로 ▲태평로 ▲남대문로 ▲청계로 ▲의주로 ▲창경로 ▲마포로 ▲충신로 ▲한강로 ▲한남로 ▲덕수궁주변 ▲경복궁주변 ▲비원주변 ▲창경원주변 ▲어린이대공원주변 ▲장충체육관주변 ▲서울운동장주변 ▲태릉선수촌주변 ▲마포가든호텔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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