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후퇴로 각의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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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수추천성적을 사법시험에 반영하는 사법시험령 개정령은 지난주 문관회의에서 법조계의 반대로 보류했었으나 결국 법무부 측의 후퇴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령과 함께 3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에서 전인격 평가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다른 고등고시는 추천성적을 반영키로 하고 사법시험만 예외취급이 되겠느냐』고 법무부 측의 전술상 미스를 지적.
결국 교수추천평가의 객관성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사법시험을 과보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실수였다는 얘기인 데 사실은 정부에서 전인격평가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이 결정적인 후퇴의 이유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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