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2월부터 이체한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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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과 농·축협 단위조합 고객들은 올해 2월 9일부터 기존 텔레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은 현 500만~5000만원인 1일 이체한도를 일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사고가 가장 잦은 자정~오전 4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지난해 터진 1억원대 이체사고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본인인증 기준도 강화된다. 보안카드로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고객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만 문자 인증을 했다. 이체한도를 높이고 싶은 고객은 기존 보안카드 대신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따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SMS인증 서비스,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출금 알림 서비스에 사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공인인증서와 ARS인증 절차를 추가로 거치는 인터넷뱅킹과 달리 텔레뱅킹은 이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만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사고가 잇따르자 시중은행들은 SMS인증, 이체한도 축소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용이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따른다. 한 시중은행 보안담당 임원은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50대 이상 고객들은 번거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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