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열고 규제는 철저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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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예 눌러앉는 외국인 정주(定住)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곳이 많다.

고용허가제를 운용 중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를 철저히 구분해 대우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체행동권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54% 정도다. 싱가포르는 30%에 불과하다.

또 영주이민을 막기 위해 결혼 등을 제한하고 있다. 대만.싱가포르는 불법체류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만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1인당 9만 대만달러(약 3백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불법체류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업주는 30만 대만달러(약 1천만원)의 벌금과 3년 이하 징역형 대상이다.

싱가포르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물론 90일 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징역(3개월~2년형)이나 태형에 처하기도 한다.

이밖에 독일은 경제재건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업장 이동과 가족 초청이 가능한 노동허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1973년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급속히 나빠진 뒤부터 외국인력 도입의 문호를 거의 닫아놓고 있는 상태다.

독일은 80년대 초 이후 정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사회문제화 돼왔다.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해 공공복지 수혜자가 되면서 재정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내국인 사이에서 "외국인 근로자(Gastarbeiter)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불만이 거세졌다. 결국 독일 정부가 '외국인 귀국준비 촉진법'을 만들어 귀국보조금 등으로 귀국을 유도하지만 독일을 떠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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