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국산차 판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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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커피자동판매기의 국산차 취급을 의무화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커피자동판매기도 일제히 신고토록 했다.
이 조치는 시중의 커피자동판매기가 커피 등 외국산 차종류만을 취급해 국산차를 팔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시내 자동판매기 7천여대(추정) 중 9.8%인 6백89대만 영업신고, 면허세 6천8백여만원(대당 1만8백원)과 매달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억8천여만원을 탈세해 세수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5일까지 각 구청과 동직원들을 동원해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1∼20일까지 10일 동안 신고기간을 마련,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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