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천 6백㎡(4백 84평)넘는 도시건물 오수 정화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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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 전국 도시지역에 신축되는 건평 1천 6백평방m (4백 84평) 이상의 대형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포함)엔 반드시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엔 건축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오물청소법 시행규칙을 개정, 22일 공포했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신축하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무허가 업자들이 만든 플래스틱 불량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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