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첫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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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 예금계좌에 대해 낸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 예금은 임의로 인출되거나 양도될 수 없게 됐다. 선관위가 추정한 서울시당 예금계좌의 채권가액은 1000만원이지만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별도의 강제집행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ㆍ이석기 전 의원과 후원회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은 민사51부(부장 김재호)에서 심리중이다. 재판부는 29일 임대보증금반환 채권(1억원)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 관련 보정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인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 예금계좌 채권(47만993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가 심리중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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