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변칙인상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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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차값 자율화를 이유로 코피 값을 한잔에 4백∼5백원 씩으로 올려 받는 업소들이 점차 늘어나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양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 뜨리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값을 올려 받고 있다.
이 같은 코피 값 변칙인상은 도심지역 업소들이 특히 심해 남대문시장 근처 일부 다방과 서울역부근 다방의 경우 코피 값을 4백원으로 올려 받고 두향차·생강차·구기자차등 국산차 역시 업소에 따라 3백50∼5백원까지 올려 받고있다.
또 명동일대는 코피값을 5백원으로 올려 받는 업소가 많다.
게다가 남대문로 「C」다방을 비롯, 종로2가 「S」다방 등은 일반 코피는 손님들이 적은 오전 시간에만 잠깐 팔고 오후 시간에는 아예 「비엔나」「모카」코피 등록제 코피만을 내놓고 한잔에 5백원씩에 팔고 있으며 정동 「C」다방은 낯선 손님들에게는 아예 일반 코피는 팔지 않고 「비엔나」코피등 특제 코피만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횡포영업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이 불법 또는 변칙적인 요금인상 업소들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종전 요금으로 환원시키고 양과 질을 높이도록 했으며 이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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