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돋보기] 투기지역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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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투기지역=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나뉘어 지정되거나 함께 지정될 수 있다. 아직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지난 2월 27일부터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충남 천안시가, 4월 30일부터 서울 강남구 및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공고됐다.

◇투기과열지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률이 5대 1을 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며, 다음달 중순 이후엔 분양권 전매가 아예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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