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등 침해한 교회건물, "백만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15일 신윤칠씨(서울보광동251의11)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서을연지동136의46)을 상대로낸 위자료등 청구소송에서『재단측이 건축법상 건물간의 거리규정에 크게 위반한 교회건물을 신축, 신씨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한것은『참고견뎌야할 정도를 훨씬넘는 권리침해』라고 밝히고 재단은 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신씨는 78년5윌 재단측이 서울보광동253의2에 2층교회를 신축하면서 건축법상 높이제한을 위반하고 신씨집 담장에서 4.2m 떨어진곳에 교회를 짓지않고 1.63m거리에 교회률 지어 일조권이 침해되고 교회2층에서 집안이 둘여다보이는등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 위자료 1천만윈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교회재단측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관계당국의 규제대상이고 위법건축으로 인해 신씨가 본 불이익은 뷸가피한 것일뿐만아니라 도시과밀화연상에 비추어 어쩔수없는일』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