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한선, 면허취소 및 벌금형 내려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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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겸 영화배우 조한선(25)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2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13일께 조한선을 재조사할 계획이었으나, 11일 오후 8시 조한선측에서 연락이 와 모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한선은 조사결과 '구속사유가 아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식 재판이 아닌 검찰이 약식기소를 통해 면허 취소 및 벌금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조한선은 11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 강남구 교보생명 사거리와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와 시내버스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한선은 현장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1명이 다쳤으며, 조한선은 조사도중 위경련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스타뉴스=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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