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3년 이상 장기발행을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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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장기안정대금 확보를 돕기 위해 회사채 주선기관의 연간 주선한도 가운데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의 장기채 주선비율을 현재의 80%에서 1백%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기업들이 직접 금융의 조달을 원할히 꾀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와 전환사채 등 회사채 발행의 다양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발행 회사채의 상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같이 장기채 발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 주선한도 제를 회사채 발행 규모 및 시기 등과 시장여건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분기별 주선한도 제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기업들이 기발행한 회사채중 기간이 도래돼 상환한 금액은 무려 1조3천2백18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3천9백1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해와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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