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9백평넘는 11층이상 건물도 구청서 건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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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5일 지금까지 본청심의를 거쳐 일선구청이 허가해 주던 건평 3천평방m(9백9평)이상 또는 11층이상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등 건축업무를 일선구청에 위임키로 했다.
또 ▲위법 건축물이나 수리때의 전화·전기·수도설치와 공급금지권 ▲1,2종미관지구안의 5층이상 또는 건평 1만평방m(약3천3백평)이상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권한도 구청에 넘긴다.
이 조치는 본청의 업무량폭주로 정밀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구청에서도 본청의 심의에 중복된다해서 심의가 겉도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1,2종미관지구안의 건축물가운데 5층이상 또는 건평1만평방m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이외의 11층이상 건축물 ▲건평1만평방m이상의 건축물은 계속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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