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사학법 공동수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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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일부터 16일까지 중.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제로 공동 수업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 수업이란 특정 사회현안이 있을 때 실시하는 재량수업이다.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50분 분량의 '사립학교법 공동 수업안'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 교사가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특성과 ▶쟁점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소개토록 돼 있다. 또 교사는 학생들이 '사학법'이란 세 글자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삼행시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공동 수업안에는 '절대로 교사가 먼저 하나의 입장으로 몰아가거나 읽기 자료를 한 가지 입장만 읽도록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학습용 자료 사진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사립학교 교사들'과 '학교 폐쇄결정이 내려진 사학 법인이 전국 1700여 개 중 253개교'란 TV 그래픽 자료를 대비시키는 식이어서 편향성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지도부를 거명하며 "한쪽에선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버금가는 교육을 망치는 '교육 공공의 5적'으로, 또 다른 쪽에선 사립학교를 지키는 '사학 수호 5걸'로 선정하여 발표했다"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끌어내는 것 또한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와 학생, 국민의 교육권 차원에서 공정치 못한 접근"이라며 "교사들이 마음대로 주관해 교육해도 되는 게 교육권인 듯 오해되는데, 분명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수업 내용을 분석, 곧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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