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보수 지급 부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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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법연수원생의 판.검사 임용률이 올해 18.9%에 불과할 정도로 연수원의 변호사 양성 기능이 강해지고 있어 연수원생들에게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연수원생 보수 지급을 폐지하고 일본식의 무상대여 방식으로 전환,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 비용을 상환토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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