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선고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통진당 정당해산청구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찬성 8대 반대 1로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정부의 해산 청구가 대통령 해외 순방중에 차관회의 생략하고 신청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수 없는 사고에 해당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차관회의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출된 의안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본 정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