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의 개인 택시 변경·타인 양도 내년 한해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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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부는 30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시 택시의 시한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내년 한해를 구제 기간으로 실정해 개인 택시로의 전환 또는 우수 업체에의 면허 양도 등을 연장키로 하는 「한시 택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가 확정·시달한 방안은 ▲한시 택시는 당초 면허대로 시한이 닥치면 면허가 자동 상실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내년 한햇 동안만 ▲본인·배우자·직계존비 속이 개인 택시 면허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 택시로 전환해주며 ▲그런 자격이 없을 경우 개인 택시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우수 업체로 지정된 택시 회사에의 양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84년1월1일부터는 개인 면허 전환·우수 업체에의 양도 등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한시 택시의 양수·양도를 엄격히 규제하며 불법으로 팔고 산 한시 택시는 모두 찾아내 면허를 취소하는 등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시한이 되는대로 차례차례 면허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한시 택시는 전체 택시 8만6백5l대의 16·1%인 1만2천9백87대로 ▲서울 6천2백l2대 (전체의 17·7%) ▲대구 1천64대 (전체의 20·5%) ▲부산 9백98대 (전체의 20·3%) 등 시·도마다 전체 택시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한시 면허가 끝나는 차는 충북의 10대 ▲내년엔 충북 1백22대·충남 7대·서울 1대 등 1백35대 ▲84년 8백2대 ▲85년 6천2백89대 ▲86년 3천8백29대 ▲87년 6백47대 ▲88년 8백99대 ▲89년 3백대로 89년말이면 한시 택시가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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