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윤자 집유 2년, 권오균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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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회장의 처남이자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인 오균(64)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권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오균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교회총회장 등이 반대를 하는데도 교회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등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교회재산에 수백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오균씨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선교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권씨가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구원파의 선교 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구원파의 선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가담정도가 적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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