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주스 등 12종|독과점 품목으로 추가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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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화장품·피아노·주스·분유 제조회사 등 12개 품목의 25개 기업이 새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로 지정되어 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정부로부터 특별히 감시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8개 품목의 1백7개 기업을 83년도 사업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새로 추가된 사업자는 ▲태평양화학·한국화장품·피어리스 등의 화장품회사 ▲삼익·영창 등 피아노 회사 ▲롯데삼강·롯데 칠성 등 주스 메이커 ▲제일모직·전방 등 혼방직물 회사 등 모두 12개품에 25개 업체이며 제외한 기업은 ▲두산유리·삼광유리·효성유리 등 유리병 회사와 ▲온산동제련·기아기연 등 빌리트(철괴)제조회사 등 2개 품목에 5개 기업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기준은 국내 매상액 연 3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1개 회사가 50% 이상의·시장점유율을 차지하거나 3사 이하가 70%이상 차지하는 경우다.
한편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남용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심사하는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보다 구체화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시장지배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각 부처가 임의로 고쳐온 관계법을 내년부터는 독과점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기획원(공정거래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꼭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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