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서울시등 전국13개시·도의 내년도 각종 건물과세 싯가표준액을 8% 인상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신축건물의 경우 1평방m당 기존가격이 7만7천7백42원에서 8만4천원으로 8%오르고 구조별용도별 지역별 지수도 8%올라 건물분 재산세부담이 늘어나게됐다.
건물과표는 신축건물의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와 경과연수에 따라 결정되는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9·8%가 올라 5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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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4일 서울시등 전국13개시·도의 내년도 각종 건물과세 싯가표준액을 8% 인상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신축건물의 경우 1평방m당 기존가격이 7만7천7백42원에서 8만4천원으로 8%오르고 구조별용도별 지역별 지수도 8%올라 건물분 재산세부담이 늘어나게됐다.
건물과표는 신축건물의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와 경과연수에 따라 결정되는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9·8%가 올라 5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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