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매입 많거나 환급 액 높은 기업 등 부가세 추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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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가 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매출액을 줄이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되돌려 받는 기업이 늘어나자 국세청이 이의 추적 조사비 전담반을 설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매입 액이 현저하게 높은 기업이나 같은 사업자에 비해 되돌려 받는 부가세 환급 액이 많은 기업, 계속해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는 기업, 본래 업종과 전혀 관계없는 품목을 거래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의 거래 상황을 추적 조사하고 부정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기 정밀 추적 조사는 82년도 부가세 2기 확정신고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부정한 방법을 부가세 환급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 환급 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부가세 부정 환급의 유형으로는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줄이는 것 ▲세금이 면제 (영세율 적용) 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것 ▲가짜 세금 계산서를 사 들여 환급 액수를 늘리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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