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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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주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10초안에 소유토지의 지목·면적·매입일시를 알아낼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도 법인별 코드번호를 부여, 토지소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다.
이자료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 토지관련과세자료로 활용되며 토지투기를 막을수 있다.
시·군·구에 전산단말기가 설치(86년)되면 전국에 온라인 통신망이 구성돼 토지대장등본발급 및 열람등 토지관련민원이 전산처리돼 민원처리시간이 2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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