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사·군인·목사 … '영종도 투기' 300여 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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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간부 등이 포함된 영종도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일대에서 보상을 노리고 빌라 등을 매입해 위장전입 하거나 농지를 불법 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을 적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60)씨를 구속하고 3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이모(68.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직계가족)씨 등 233명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570만 평)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나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이주자택지 공급이나 아파트 우선분양권 등의 보상을 노리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빌라를 평당 400만~500만원에 매입하고 위장전입한 혐의다. 또 최모(45.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씨 등 80명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친구.지인 집 등에 위장전입한 뒤 현지 농민인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 일대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다.

이들 중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출입국관리사무소.세관 직원 등 개발정보에 밝은 공무원과 의사.군인.목사.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60명이나 됐다. 경찰조사 결과 일부는 부동산업자에 속아 보상 기준일 이후 주소지를 옮기고 빌라 등을 매입하는 바람에 아예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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