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희롱 외국인은 국외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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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이 28일 처음으로 성희롱을 범죄로 취급하는 '부녀권익보장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7차 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남녀 평등을 국가 기본 정책으로 규정했다.

또 인신권리 문제를 다룬 제6장 제40조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 여성은 근무 단위와 관련 기관에 모두 탄원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성희롱의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처벌 뒤 국외 추방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법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서명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실시된다.

중국에선 2001년 이후 10여 건의 성희롱 관련 소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1건만 피해 여성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희롱방지법이 통과됨으로써 피해자 측의 소송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은 중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베이징(北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文匯報)가 보도한 바 있다. 신체적'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했고 나머지 8%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중국사회과학원이 실시한 다른 조사에선 민간 기업 또는 외자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중 약 40%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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