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라운지] 법정도 정보화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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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쪽 상황도 검토해 재판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고 김모씨)

"그래요? 그럼 지금 한번 찾아보죠. 피고 말대로 관련 사건들이 나오는군요. 어디 봅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강민구 부장판사)

26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557호 법정. 개인 간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던 강 부장판사는 법대 앞에 놓인 노트북을 통해 대법원 내부 통신망에 접속, 화면을 들여다 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보화 바람을 타고 법정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동관 5층에는 최근 일부 법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선랜 기지국(AP)이 설치됐다. 무선 인터넷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지방법원 2개 민사합의부 재판장은 재판날이면 법정에 노트북 등을 들고 들어가 활용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최완주 부장판사 역시 형사법정이 있는 서관 쪽에도 AP를 설치해 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중에도 관련 사건이나 판례 등 각종 자료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며 "공판 중에 문서를 찾아보기 위해 휴정하는 시간도 줄어 당사자들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요즘 법원에서는 증인이 법정 옆방에서 영상 장치를 앞에 두고 증언하는 '원격 증언'도 이뤄진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각종 영상 전송 장치 등을 구비한 비디오 중계 증언실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비디오 증언실을 이용한 전자 법정이 한 달에 5~8건씩 열린다. 비디오 증언실은 당사자들의 반응이 좋아 지난달까지 의정부지법을 제외한 17개 지방법원 본원에 모두 설치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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