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에 어선용 소나 … 수뢰 혐의 장교 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출범 이후(지난달 28일) 처음으로 현직 군 장교 두 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해군의 수색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장비납품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 해군 황모(53) 대령,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모(47) 중령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사법원 체계상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 보통부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서다.

 황 대령 등은 2011년부터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소나)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국 해켄코사 대표 강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구속기소된 방사청 소속 최모(46) 전 중령과 오모(57) 전 대령의 후임으로 일해 왔다. 최 전 중령은 2008~2009년 해켄코사 등으로부터 6억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오 전 대령은 해켄코사에 유리하도록 방사청의 평가 서류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켄코사는 2009~2012년 사이 통영함·소해함의 소나, 무인탐사정(ROV) 등 10여 건을 납품하고 1억9177만 달러(약 2000억원)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황 대령 등 두 명이 구속됨으로써 통영함·소해함 납품 관련 비리로 사법처리된 전·현직 군인은 6명으로 늘었다. 해켄코사를 방사청 고위층과 연결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된 전직 해군 대령, 조선 기자재 업체로부터 3억800만원을 받은 전직 해군 대위까지 합쳐서다.

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