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목 잡고 강제로 스트레칭, 성추행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며 강제로 여성의 발목을 잡고 뒤로 젖히는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4일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모(57)씨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지난 3월 만취한 상태에서 청주시의 한 식당에 들어가 40대 여종업원을 자리에 앉힌 뒤 “안마를 해주겠다”며 양 발목을 두 손으로 잡았다. 이후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수 차례 뒤로 젖혀 종업원을 넘어뜨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이 식당에서 음식값을 놓고 말다툼을 하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발목을 잡고 들어올렸을 뿐 다리를 벌리거나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고 만진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