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내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에 대한 처분은 취소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 유통업체 측 승소로 판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11건의 소송 중 8건이 1심에서 구청 측이 승소한 상황에서 원심을 뒤집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는 2012년 11월 지역 내 대형마트(동대문구 10곳, 성동구 9곳)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쉬게 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을 처분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 임대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충분한 검토 없이 법령상 최고 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업제한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