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개정안 총무단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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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무위는 10일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민정당 측의 새 개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법 공포도 되기 전의 개정안 제출은 편법의 남용』이라는 민한당 측 반론으로 결국 총무단에 문제의 해결을 위임.
당초의 조감법 개정안은 실명제 거래 법안을 뒷받침할 차등 과세와 단자 및 상호 신용 금고 출자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부문 조항을 넣었으나 법사위 심의에서 모법인 실명제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 법안에 관계 조항을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조항을 삭제했던 것.
이에 민정당 측은 이번 회기 중에 실명제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조감법도 그에 맞춰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한당 측은 차등 과세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자금 출처 조사 배제 문제는 국세청의 행정 지시로도 가능하니 다음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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