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 최저 봉급제|「기장」내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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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계에서 처음으로 교역자 최저봉급제가 기독교장로희에 의해 내년부터 실시된다.
기장은 67회 총회 결의사항인 교역자 최저봉급제를 선교 1백주년이 되는 84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교단소속 각급 교역자로부터 월급의 5%씩을 각출,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장이 마련한 최저봉급제운영세칙에 따르면 우선 84년1월부터 농어촌교회시무자를 비롯한 특수선교분야 교역자등 생계비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 교역자들에게 급여액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급해 준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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